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134종에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개인별 맞춤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유전자 검사는 혈액, 타액, 암 조직 등을 분석해 DNA 배열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달부터 희귀 난치질환을 진단하거나 특정 항암제 처방에 필요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 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뿐이었다.
앞으로는 희귀질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4만4천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직결장암 유전자 검사의 경우 환자가 12~40만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급여 적용으로 이달부터는 8000원에 받을 수 있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환자가 24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유전자 검사란 사람의 유전 정보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환자의 암 조직, 혈액, 타액 등을 분석해 디엔에이(DNA) 배열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변이된 유전자 여부, 유전자가 질병 유발·악화·완화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가장 효과가 좋은 약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하다.
맞춤 항암제 처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중 이달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은 직결장암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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