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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터너증후군 환우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다양한 복지사업과 터너증후군 연구, 복지재단 기금 마련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31조에 의한 법적 기부금으로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송합니다.